기준 : 가입금액 1,000만원
| 급여명 | 지급사유 | 지급금액 |
|---|---|---|
|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|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“치매보장개시일” 이후에 “경도치매상태”로 최종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(최초 1회에 한하며, 보험기간 중 “경도치매상태”로 진단받고 보험기간 이후에 “경도치매상태”로 최종진단확정 받는 경우 포함) | 300만원 |
|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 |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“치매보장개시일” 이후에 “중등도치매상태”로 최종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(최초 1회에 한하며, 보험기간 중 “중등도치매상태”로 진단받고 보험기간 이후에 “중등도치매상태”로 최종진단확정 받는 경우 포함) | 500만원 (다만,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로 최종진단확정시 상기금액에서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) |
|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|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“치매보장개시일” 이후에 “중증치매상태”로 최종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(최초 1회에 한하며, 보험기간 중 “중증치매상태”로 진단받고 보험기간 이후에 “중증치매상태”로 최종진단확정 받는 경우 포함) | 2,000만원 (다만,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로 최종진단확정시 상기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) |
|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|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“치매보장개시일” 이후에 “중증치매상태”로 최종 진단확정되고 최종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최종진단확정일부터 살아있을 경우(최초 36회 보증지급) | 매월 100만원 |